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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입국금지되면, 미국영주권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인 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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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alien으로서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구거주에 대한 입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 외 국가의 체류기간 제한으로서 표현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80일 이상을 연속 체류할 수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80일 이상 체류를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 후에는 영주권자로서의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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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등 해외에서 장기체류 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출장이 잦은 미국 영주권자 분들은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서 합법적인 외국장기체류를 허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문날인을 위해서 미국에 재방문을 해야하는데, 현시점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한국 대사관에서의 지문날인을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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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한국발 한국인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입국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해외장기체류 일수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미국 영주권자 허용 체류일수 이내에 미국 입국을 못하는 경우에는 180일과 1년 기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일수가 180일을 넘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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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류일수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유서 제출만으로는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복권시키는 재입국비자 (SB-1)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이민비자를 재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미국 입국금지 등으로 생긴 것이므로 재입국비자 취득은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급하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 방법 역시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입국금지되면, 미국영주권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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