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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불법체류에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성년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케이스도 많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B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비자변경에 실패하였거나, 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어 비자가 거절되거나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안타까운 케이스들 역시 매우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성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출국한 후에 미국 출장이나 동반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웨이버로 진행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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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I-9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2013년 4월 이후 미국 입국자의 경우에는 미국 관세 및 국경심사대 (CBP) 웹사이트 ( https://www.cbp.gov ) 를 통해서 본인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기간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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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curing America's Borders

www.cbp.gov

 

 


 

 

허용된 합법적인 체류기간보다 더 미국 내에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이는 unlawful presence로서,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민법 212(a)(9)(B)은 에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미성년자의 미국 불법체류에 대한 예외사항 

 

 

미국이민법 212(a)(9)(B)은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불법체류가 미성년자 시절에 있었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위 이민법 상의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전에 미국 내에서 수년 간 (합법적인 비자없이) 불법체류를 한 경우, 그 기간은 위 이민법 상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3/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 때는 불법체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때의 불법체류 역시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미성년자의 불법체류는 괜찮다?!

 

 

미성년자 시절에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상의 3/10 년 입국금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것이므로 미국 비자 신청 시에 모두 밝혀야 하며, 이에 따라서 ESTA 이스타 발급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와 관계 없이, 상시 비자거절, 체포 및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미성년으로 미국 입국 후 불법체류
성년 때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는?

 

 

DACA 등을 신청하여 보호받지 않는 한, 미성년자 이후의 모든 불법체류 기간은 위의 이민법 상의 3/10년 의 기간산정에 포함이 되며 입국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모든 기간은 중요하며, 이는, 처음 미국 입국한 시기가 미성년자인 점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 하나는 첫 미국 입국이 미성년자 시절 때 이루어졌으므로 출국시점 시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10년 입국금지 조항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출국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등 입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미국 내에서 추방 조치 등의 위험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계속 머문다고 하여도 미국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인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을 통하여 사면절차 (웨이버)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비자거절과 웨이버

 

 

미성년자 시기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만 18세 이후에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3/10년의 입국금지 거절 조항이 적용됩니다. 출장이나 기타 동반 배우자 비자를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비자는 거절되거나 발급이 보류됩니다.

미국에서 최종 출국날짜로부터 기간 경과 정도 및 재직 상태와 재정보증 상태에 따라서 웨이버의 승인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불법체류 후 비자거절과 웨이버 서류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타임라인 및 기타 해당 상황에 대한 사유서 및 진술서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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