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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기록 - 캐나다 입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칼럼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미국 이민법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두 국가는 각 국의 방문자의 이민법관련 정보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유를 할까요?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기록 등과 같은 이민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캐나다 입국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또한 반대로 캐나다에서의 이민법 상 문제된 사항들이 미국 입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기록 - 캐나다 입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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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은 어떻게?
관광목적 - eTA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국 ESTA와 마찬가지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캐나다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1)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에 대한 사진을 확인해보면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력이 비자거절 또는 입국 거절 사유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맨 상단을 확인해보시면, 캐나다 입국심사관은 방문자의 입국허용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입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기록 - 캐나다 입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캐나다 입국거절 사유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및 범죄경력, 또는 기타 범법행위 경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캐나다는 eTA 및 캐나다 입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ESTA 이스타와 매우 흡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기록 - 캐나다 입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이민과 비자 정보에 대한 공유 협약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Sharing of Visa and Immigration Information

 

 

캐나다 입국과 입국거절 등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미국과 캐나다가 각국의 이민법 관련된 이슈를 모두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Sharing of Visa and Immigration Information).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기록 - 캐나다 입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즉, 미국 내에서 수집된 방문자의 모든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이슈와 정보들은 캐나다와 공유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을 숨기고 ESTA 이스타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출입국하다가 걸리는 행위 (위증), 기존 비자거절 경력, 입국거절 경력, 공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행동 등 주요 이슈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캐나다와 공유되며, 해당 정보로 인해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입국 역시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만큼,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경력이 있거나 공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 입국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불법체류 역시 이민법 상 위반사항이므로 캐나다에서도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적발을 하는 경우, 그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기록 - 캐나다 입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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