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는 했는데, 제 직업이 한국에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미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
A. 말씀하신데로, 영주권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며 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미국국적이민법 상 규정하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허가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최대 2년 동안 쭉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만료 후에는 갱신이 아닌 재신청입니다.
재 신청시에, 다시 재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 때, 그 심사에 따라서 그 발급 기간이 짧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은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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