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복무 중에 국내 출국 및 외국 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은 미국 영주권자가 기간 내 미국 입국을 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허가해주는 허가서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대 2년 기간 동안으로 주어지며, 신청인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허가서의 기간은 달라집니다.
글쓰신 분께서 재입국허가서의 기간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2년기간의 허가서를 받은 경우, 미국 재입국이 없이도 허가서의 2년 기간 동안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년 만료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에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재입국 하신 이후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기반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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