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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인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A. 네, 복무 중에 국내 출국 및 외국 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인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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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은 미국 영주권자가 기간 내 미국 입국을 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허가해주는 허가서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대 2년 기간 동안으로 주어지며, 신청인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허가서의 기간은 달라집니다.

​글쓰신 분께서 재입국허가서의 기간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2년기간의 허가서를 받은 경우, 미국 재입국이 없이도 허가서의 2년 기간 동안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년 만료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에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재입국 하신 이후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기반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인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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