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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외할머니께서 카테고리 IR0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체류하다 질병으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입국하고자 알아보니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므로, 영주권자로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허되며, 영주권이 말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미국 이민법 상,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머무는 경우, 그럴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입국이 허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12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의사 없음으로 명백하게 간주되어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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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개월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게 되거나, 또는 출장이 매우 잦은 경우에는 Reentry Permit 과 같은 재입국허가서, 즉, 여행허가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최대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신 상태이므로, 이 상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관광비자(B1B2), 또는 ESTA 이스타 등을 발급받으시기 이전에, 미국 영주권 회복 절차인 재입국 비자 (SB-1) 비자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 비자를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입국 비자, SB-1비자의 발급목적에도 해당되기 때문인데, 즉,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구의사를 유지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 및 타당한 사유 등을 제시해서,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여행허가에 대한 소급효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편찮으신 사유로 인하여 미국 귀국이 늦어진 만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 되는 경우, ESTA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연세와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은 거절될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만큼, 고생하실 수 있으므로, 시도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모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을 통해서 반납합니다. 또한, 반납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므로 (기타 다른 유효한 비자 또는 ESTA 이스타가 있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한국 대사관에 반납은 늦어질 수 있으나, 이스타 ESTA를 통해서 미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 CBP에서 ESTA로의 미국 입국을 확인하면서 영주권카드 반납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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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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