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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한번씩 가줘야하나요? 재입국허가서 필요한가요? 국내선이나 제주도 갈때 여권 필요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위해선 비자 발급을 받아야한다거나 미국을 한번씩 가줘야하나요? 국내선이나 제주도 갈때 여권 필요한가요?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외국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다 하더라도, 국적은 한국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에 대한 이중국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한번씩 가줘야하나요? 재입국허가서 필요한가요? 국내선이나 제주도 갈때 여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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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외국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다 하더라도, 국적은 한국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에 대한 이중국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기 전에는, 여전히 한국국민이므로, 한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특별히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야 하는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입국시에는 한국국적자이므로, 한국여권을 보여주셔야 하며 (미국 여권이 없기도 합니다), 한국 국내에서 국내선이나 제주도 등과 같은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신분확인 아이디만으로 가능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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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므로, 미국에서 영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은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죽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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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개월 마다 미국 내에 방문하여 입국기록을 만든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패턴이 지속되는 경우, 미국 내에서의 실제 체류부족으로 인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셔야 하거나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6개월 이내마다 미국에 들어가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허용된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하며, 최대 2년까지 허용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한번씩 가줘야하나요? 재입국허가서 필요한가요? 국내선이나 제주도 갈때 여권 필요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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