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1년동 안 휴학을 해서 한국에 머물려고 했는데,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현재 출국 3주전). 그래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찾아보니 저번 달부터인가 한국에서도 재입국허가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A. 미국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이후에 지문인식 등의 biometric appointment가 잡히게 되는데, 이 appointment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국의 대사관에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A. 미국 이민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머무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간주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경우에는, 체류에 대한 경위와 그 사유를 자세하게 말하면, 그 입국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1년이 넘는 경우 또는 거의 1년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입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미국령을 입국하시는 기록은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는 하게끔 하나, 실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미국 공항에 재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나 한국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분들은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미국 영주권 유지에는 안전합니다. 현재 미국 이민정책적 방향성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A.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 본토에 방문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 유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의 내용을 준수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점은 미국 입국심사관은 이 외에도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실제적 지위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즉, 그 기간 동안에서 미국과 한국의 체류기간 일수를 비교할 것이며, 1년 동안 미국 내에서의 실체류기간이 2주 정도인 경우에는, 1년 후, 재입국 시에는 영사가 그 입국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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