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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미국 영주권이 박탈된다는데,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1년동 안 휴학을 해서 한국에 머물려고 했는데,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현재 출국 3주전). 그래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찾아보니 저번 달부터인가 한국에서도 재입국허가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A. 미국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이후에 지문인식 등의 biometric appointment가 잡히게 되는데, 이 appointment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국의 대사관에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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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이민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머무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간주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경우에는, 체류에 대한 경위와 그 사유를 자세하게 말하면, 그 입국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1년이 넘는 경우 또는 거의 1년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입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미국령을 입국하시는 기록은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는 하게끔 하나, 실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미국 공항에 재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나 한국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분들은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미국 영주권 유지에는 안전합니다. 현재 미국 이민정책적 방향성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미국 영주권이 박탈된다는데,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 본토에 방문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 유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의 내용을 준수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점은 미국 입국심사관은 이 외에도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실제적 지위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즉, 그 기간 동안에서 미국과 한국의 체류기간 일수를 비교할 것이며, 1년 동안 미국 내에서의 실체류기간이 2주 정도인 경우에는, 1년 후, 재입국 시에는 영사가 그 입국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미국 영주권이 박탈된다는데,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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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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