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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 목적 - 미국영주권자 한국에서 거주하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아직은 미국에 이민갈 준비는 안되어서 미루고 싶지만, 미국 영주권을 그대로 포기하기는 자녀들 교육이나 취업문제를 고려해볼 때 아까운 것 같아서, 한국에 당분간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한국 내 소득기반 등의 문제로 미국 거주가 힘든 상황이시거나 또는 미국에서 거주는 하나 해외 출장이 매우 잦은 경우로 인해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와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 목적 - 미국영주권자 한국에서 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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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왜 받나?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불과하므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즉,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없어보이는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 Immigration &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여행허가서 없이, 이 기간 이상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위의 12개월 미만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의 실제 거주기반이 미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은 어려워지며, 미국 영주권자 자격이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 목적 - 미국영주권자 한국에서 거주하기


 

 

미국가족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미국 이민의 뜻이 없는 가족 분들, 한국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셔야 해서 부득이하게 미국 이민을 미루셔야 하는 분들 또는 미국 외 국가로의 출장이 잦은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2개월마다 미국에 방문하여 단기체류하는 형태 (체류기간 2주 미만)를 지속하는 경우, 미국 공항입국 심사 시에 세컨더리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입국심사대에서 세컨더러리 인터뷰를 받게되는 경우, 미국 입국 시마다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매우 불편한 경험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내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입국심사시에는 미국과 한국의 체류기간 일수가 비교되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 목적 - 미국영주권자 한국에서 거주하기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일수 및 미국 내 체류일수 등을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이 있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근거로 청원서가 제출되며, 청원서가 승인 시에 2년 동안의 허가서가 나오므로, 2년 동안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이민가실 생각이 없으시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한국 내 소득기반이 존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 가족들의 건강 상의 이유로 당분간은 한국에서 머무르고 싶으신 미국 영주권자 분들에게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 내에서만 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고 해서 2년 동안의 허가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청원서 준비 및 접수시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 목적 - 미국영주권자 한국에서 거주하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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