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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리앤트릿퍼밋 없이 국내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자 리엔트리 퍼밋없이 국내 최대체류기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저는 사업상의 사유로 5월6일 국내 입국해서 10월 말에 미국에 들어 가려고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A. 말씀하신데로, 미국 이민법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연속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긴 하나, 1년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정 등이 제출되면 그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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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연속체류함으로 말미암아, 10월 말에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에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입국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이 6개월을 조금 넘었으므로, 입국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사유서와 그 입증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다면, 그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보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리앤트릿퍼밋 없이 국내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 분과 같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회복하는 재입국비자 (SB-1)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리앤트릿퍼밋 없이 국내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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