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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재입국비자 (SB-1)의 모든 것!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NIW & EB-1 신청인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한국에서의 경제적 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으로의 이민을 미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NIW & EB-1 을 통한 미국 영주권자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사유에서 미국에서의 거주를 미루고 리엔트리 퍼밋 / Re-entry Permit 등을 통해서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계획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에서의 체류일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 리엔트리 퍼밋의 신청 횟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주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리엔트리 퍼밋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연고가 없거나 미국 체류일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세 번 이상의 리엔트리 퍼밋 신청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재입국비자 (SB-1)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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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일수는 언제까지?

 

미국 이민법은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80 일 또는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이 잦거나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장기체류가 예정인 분들은 리엔트리 퍼밋을 통하여 여행허가를 발급받게 되는데, 리엔트리 퍼밋의 경우 최대 2년 까지 발급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재입국비자 (SB-1)의 모든 것!


 

 

리엔트리 퍼밋 신청이 거절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리엔트리 퍼밋이 거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사유가 부족했거나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의 체류일수가 매우 부족하여 미국에서 영주하는 영주권자로서 인식되기에 부족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리엔트리 퍼밋이 거절된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외 체류일수에 따라서 재입국비자 (SB-1)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재입국비자 (SB-1)의 모든 것!


 

 

재입국비자 (SB-1)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재입국비자 (SB-1)의 모든 것!


 

 

재입국비자 (SB-1) 절차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이후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입국비자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사유서 및 미국 영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한 절차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재입국비자 (SB-1)의 모든 것!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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