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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아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몇년전에 가족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대충 기억나는게 부모님께서 3~6개월 안에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가야된다고 해서
기간도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살기 무섭다고 이민을 가고싶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은 후회하지만요...

원래 꼭 영주권을 받으면 기간이 이렇게 촉박한가요? 취득 후 그냥 한국에서 더 살면 안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학생인데 영주권을 거절했으면 추후에 다시 영주권이나 또는 비자 등과 관련된 것들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A. 질문자 분과 같은 질문은 의외로 상담자 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족초청 중 형제초청이나 기타 이민의 경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한국에서의 직장, 언어에 대한 어려움, 이민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막상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 역시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주십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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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인데, 정확한 입국날짜는 인터뷰 직전에 이루어지는 신체검사 결과지 날짜입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대개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므로 그 기간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일자를 미루면서 미국 이민비자 취득일을 미루거나, 이민비자 취득 후에는 신체검사 유효기간의 기일만큼 미루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 / Re-entry Permit)을 신청함으로서 최대 2년 간의 한국 체류기간을 벌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재입국 비자 재신청을 통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아야 하나요?


 

 

다만, 위 모든 경우에는 신청자 분의 나이가 미국 이민법 상 미성년인지 성년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서 이민비자 취득일 및 재입국허가서 등의 신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 및 유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아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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