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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TRAVEL PERMIT을 2차례 승인 받고, 3번째 신청을 하는데 '승인거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데 미국을 떠나 한국에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Travel Permit을 2차례 승인받고 미국을 오고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을 장기간 떠날 일이 있어 3번째 Travel Permit을 신청하니 신청 시 미국에 체류 중이 아니라서 "승인 거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1 : 이 상태에서 미국을 가기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인터넷으로 신청/승인 받으면 미국 입/출국 가능 한 지요?

질문2 : 위의 Travel Permit "승인 거부" 입수한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즉,
1)재입국비자(SB-1) 신청을 하여 승인받으면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2) SB-1 신청/숭인 받은 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지요?


 

 

A.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리엔트리 퍼밋을 통한 한국 장기체류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체류일수가 많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 리엔트리 퍼밋 시도라면 거절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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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세 번째 여행허가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미국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거나 말소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여 현재 미국 영주권 status가 유지된 상태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상태가 유지된 경우라면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STA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영주권자 상태에서는 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영주권 포기 후에 이스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TRAVEL PERMIT을 2차례 승인 받고, 3번째 신청을 하는데 '승인거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2. 한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비자 (SB-1)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상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SB-1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다시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며, 별도의 영주권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SB-1 재입국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현재 미국 영주권 상태가 말소된 상태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TRAVEL PERMIT을 2차례 승인 받고, 3번째 신청을 하는데 '승인거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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