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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cr1받고 나서 급하게 3/17일에 괌에 다녀오고 CR1 issued 했어요. 다시 3/19일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진정되면 다시 미국 들어가려구요.  

질문1) 제가 알기론 6개월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리엔트리인가 안한다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밖에 오래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정확히 몇개월인지 아시나요?

질문2)만약에 그 일정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3)다시 미국에 들어갈때는 여권을 그린카드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A. CR-1 비자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유지 관련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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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1 비자는 미국 영주권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 (비자/VISA)를 발급받으신 상태입니다. CR-1비자로는 미국 영주권 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는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인터뷰 이전에 하셨던 신체검사 결과지 역시 6개월 유효기간을 가지므로, 둘 중 기한이 짧은 것에 맞추어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면 그 때부터 미국 영주권 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1년 이상동안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을 막고 있으며, 180일 이상 해외에서 연속체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A2. 우선은 CR-1 이민비자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허가서 / Reentry Permit)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기한을 넘어서 미국 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비자 (SB-1) 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복권시도를 해볼 수 있으나, 이 모든 과정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은 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A3.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이에는 그린카드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이전에는 여권 내에 찍인 스탬프로도 그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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