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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약 6개월정도 체류 중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진 이제 6개월이 다 되가구요. 곧 있으면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하는데요.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못 하지 않나요? 6개월 지나면 영주권이 소멸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제가 일이 생겨서 미국에 갈 상황이 안 되는데 대사관가서 한국 체류기간 더 연장 할 수 있을까요? 연장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A. 미국 대사관에서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절차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미국 영주권자는 180 일 또는 1년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연속 체류일수가 180일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류일수가 180일이 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미국 영주권이 소멸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일수가 180일 이상이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그 입국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출서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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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류일수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만으로 미국입국은 힘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일수가 180일 또는 1년이 넘어가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영주권의 말소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을 신청하여 사실상 말소된 미국 영주권을 복귀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비자 (SB-1)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해외 체류일수가 길었던 사유서와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약 6개월정도 체류 중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주의할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체류일수 조건 외에도,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내에서의 체류일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며칠을 머물러야 한다고 명시하는 사항은 없으나, 미국 내에서의 체류일수가 극히 적은 경우 (한국에서 180일 가까이 살면서, 180 일마다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2~3주 정도 머무는 입국형태), 2~3년 정도 이와 같은 입국형태를 계속 지속하면, 미국 입국 시에 입국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실거주가 해외이신 경우 또는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 리엔트리 퍼밋)를 미리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약 6개월정도 체류 중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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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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