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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87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및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 (F2A)- 가족초청 이민 A.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셨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군요. 안타깝게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까지 난 상태인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이민비자의 원칙 상,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비이민비자의 목적이 이루진 후에는 한국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님이 유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영주권 초청 이전에, 미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 (F2B)로 진행을 하시는 만큼, 최종 영주권 ..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아이를 미국영주권자인 동생에게 입양보낼때 절차와 소요시간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미국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2000년 11월 생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만 15세가 되므로 만 16세 까지 약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보통 미국에 입양을 보낼때는 ESTA무비자 또는 F-1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을 합니다.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양 판결을 받고 2년을 양부모와 거주 할 때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려면 친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서류가 모두 필요 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 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A. 해당 주.. 2022. 2. 17.
[연율이민] 미국자녀초청 - 양녀로 입양 후 영주권취득가능 한가요? A. 질문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녀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은 후에 양부모님과 2년간 실제로 함께 거주한 후에, 양부모님을 통해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수속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됩니다.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신청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