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몇몇 취업이민 인터뷰와 관련하여 잦은 문의사항들이 있어서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녀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현재 EB1C, EB3 재인터뷰 및 기타 비자 인터뷰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인터뷰 시에 해당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또는 AP / TP 등으로 발급 보류되는 경우,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유학비자를 소지 중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예정인 자녀 분들의 미국 입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특별한 비자거절사유 없이도 영사가 미국 이민법 상의 214 (b) 조항에 따라 옐로우 레터를 발급하여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거절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이민비자로서의 국내 기반입증이 약하다거나, 또는 비자자격조건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특수한 비숙련 취업이민을 제외하고, 영사의 기분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비자가 거절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의 경우, 현재까지 모든 절차가 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셨고,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와 올바른 답변만 하신다면 이민비자 인터뷰는 잘 진행이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취업이민이라 하여, 무조건 AP 또는 TP가 issue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올바른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우, 자녀 분들의 기 발급된 F비자는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우므로, 자녀 분은 새롭게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주신청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 영주권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단순한 AP를 받으신 경우에는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무기한 보류 상태인 경우에는 대사관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8~9월에 바로 미국 학교로 유학을 가야하는 자녀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급행 사유를 근거로 하여, 급행 심사를 대사관 측에 별도로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TP를 받으신 경우, 자녀 분의 미국 유학을 위해선 철회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 자녀 분의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분의 나이와 I-140 접수 시점 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인터뷰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
- 미국 거소입증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취업이민의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인터뷰 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 대사관에서 주신청인의 미국 거소입증 사례입니다. 이는, 가족초청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비자인터뷰가 장기적으로 지연된 경우, 초청자의 미국 거소입증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만으로도 미국 거소를 입증할 수 있는데, 서류 승인이 한 번에 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으로 블루레터를 받으신 분들은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최근 NIW 및 EB1 인터뷰 날짜 잡히는 상황 업데이트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욱 드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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