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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다는데
한국에서 모욕죄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억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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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이전 체포기록 또는 이전 전과기록 /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은 추후 미국 비자 및 이민 등 신청 시에 미국 이민법 212(a) 조항, 즉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모욕죄 / 명예훼손
미국엔 없는데?
그래도 비자거절 사유일까?

 

말씀하신데로,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등은 미국 내에서는 형사처벌로 처리되기 보다는 민사 상의 불법체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사상으로 다루어진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가벼운 사항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모욕죄 범주의 사항을 형사보다는 민사 상의 내용으로 처리되는 것일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사는 이러한 전과기록에 대한 미국 내 형사처벌이 흔하지 않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 상에서는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국가의 동일 전과기록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흔하게 이루어지는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 전과기록으로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이상, 이는 여전히 미국 이민법 상의 212(a) 조항에 해당되는 전과기록, 즉 미국 이민과 비자발급에 있어서 거절사유로 작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비도덕적 범죄
CIMT
비자발급 거절과 예외조항

 

다만, 모든 전과기록이 모두 미국 이민법 212(a) 조항의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뷰 시에 영사가 비자발급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해당 전과기록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전과기록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예외사항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예외사항에 적용됩니다.

 

 

1. 경미한 범죄 

해당 전과기록의 최대형량이 1년 미만이면서, 
처분 결과가 실형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2. 미성년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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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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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의 두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면,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즉 미국 이민법 212(a) 비도덕적 범죄로 인한 비자거절은 불가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모욕죄
명예훼손
한국 법정형량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 등은 형범상의 범죄가 아니며, 이보다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당 범죄사실로 인하여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과기록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욕죄의 법정 형량

 

대한미국 형법은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는 법정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다른 종류의 내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보면, 모두 최대 법정형량 1년에 해당되므로, 미국 비도덕적 범죄 CIMT의 예외조항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비자발급에 대한 전권을 영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모욕죄와 같이 해당 전과가 미국 내에선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영사가 참작하여 비자발급에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전과기록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사가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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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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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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