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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 안들어간지 1년 9개월째, 유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두 분의 미국 영주권 상태는 사실상 말소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는 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자로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만 12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으므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기 방법으로 영주권 복권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 안들어간지 1년 9개월째, 유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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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복권이 가능합니다.

 

 

1. 사유서 제출을 통한 미국 입국 강행 - 사유서와 제출 서류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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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출국한지 1년 10개월만에 사유서 제출만으로 미국 입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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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제출을 통한 미국 영주권자의 입국 허가 승인케이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 안들어간지 1년 9개월째, 유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미국 재입국비자 (SB1) 신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신분 복권 위 방법 중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현재 두 분은 일년을 갓 넘기신 상황이 아니라, 1년 9개월 가까이 되셨으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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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재입국비자 (SB-1)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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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 안들어간지 1년 9개월째, 유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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