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허가서) 없는 미국 영주권자 분의 미국 재입국 (마지막 미국 출국일로부터 22개월)이 성공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가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되듯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체류일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을 체류할 수가 없으며, 6개월 이상 단기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외의 국가에 거소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허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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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
사유서 제출만으로 미국 재입국 허가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12개월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한 경우에도, 미국 재입국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가 "어쩔 수 없는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인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외 국가의 장기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beyond control"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고객 분의 경우, 저희가 철저한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 입국 시에 심사관에게 할 답변 사항까지 모두 정리하여 전달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출국한지 22개월만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케이스이고,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허가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역시 복권된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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