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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생 후, 한국에서만 거주한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우리 남편은 유학중인 저희 시부모님이 미국에 계실 적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이번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딸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국적과 복수국적유지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이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은 매우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출생 후, 줄곧 한국에서 거주한 부모님의 자녀의 국적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생 후, 한국에서만 거주한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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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법 - 속지주의
예외조항; CRBA

 

 

미국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서, 미국 국적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미국 시민권 발급을 인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부모님 한 분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거소입증을 요구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미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5년 중에서 2년 이상은 만 14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자녀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CRBA라 하여,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출생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법 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되므로,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유지는 추가적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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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CRBA와 한국에서의 복수국적 문제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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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생 후, 한국에서만 거주한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CRBA도 불가능한 경우

 

 

질문과 같이, 배우자 분 사이에서 현재 따님 분이 있는 경우, 따님 분의 미국 비자 체류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따님 분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이긴 하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통한 국적취득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모 중 한 분만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남편 분께서 미국 내에서 만 5년 간 (5년 중 2년은 만 14세 이후여야 함) 체류한 경우에는 따님 분은 CRBA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CRBA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인정되어, 복수국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 분이 미국 내에서의 체류일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또는 만 14세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미국 내 체류기간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CRBA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우선 IR2를 취득하여 미국 내 입국하여 만 18세 이전에 거소입증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일반적인 귀화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 나라 국적법은 한국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에 대해서, CRBA의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CRBA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녀가 IR2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법 상의 문제, 즉, 복수국적 취득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과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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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생 후, 한국에서만 거주한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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