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일자로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이 수 차례 반복되는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형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어 추후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음주운전과 미국 비자 

 


이전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이는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전과기록이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 / 사면절차 (WAIVER)가 허가되어야만, 입국거절 (Inadmissibility)이 극복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 이민법 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위 CIMT 예외조항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 212 (a)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별도의 웨이버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인터뷰 답변 및 기타 커버레터 등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사는 기타 여러가지 사유를 통하여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이 상해나 재물손괴가 있었던 경우 또는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음주운전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즉, CIMT 에 해당되게 됩니다. 본인의 전과기록이 CIMT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은 보류되며,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만이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한국 내에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형선고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웨이버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므로, 이러한 경우, 미국 이민전문가 및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과 웨이버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

 

 

음주운전은 다음의 경우에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별도의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어야만 비자발급이 승인됩니다.

 

 


음주운전 1회더라도, 상해나 재물 손괴가 있는 경우, CIMT에 해당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CIMT에 해당

음주운전 실형 /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 CIMT에 해당

CIMT의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만 진행해야
비자발급이 가능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비이민비자 웨이버 절차
필수 입증사항

 

 

미국 비이민비자 웨이버 승인을 위해선, 미국 이민법 212(d)(3) 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사유 – 타당성과 중대성
비자신청인의 비자발급 불허의 원인행위와 심각성
비자신청인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미국 국익/안전에 대한 위험성

 

 

웨이버 진행을 부족하게 되는 경우,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자거절은 반복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기타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미국이민변호사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yeonyul.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범죄 경력과 미국 비자 거절 / B1B2 관광비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음주운전 범죄 경력이 있으셔서 미국 비자 거절기록이 있...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www.chosun.com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