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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O -1 / O-1B 비자 거절과 RFE 발급 / FPU 조사 / 미국 아티스트 인터뷰 단계 비자 거절 및 TP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O비자와 관련하여 인터뷰 단계에서 비자발급이 무한정 보류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비자의 경우, 우선, I-129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미국 이민국에서 I-129 청원서를 승인한 케이스 역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된 경우에, 영사의 심사에 의해서 추가서류가 요청되거나, 또는 다시 미국 이민국 (USCIS)으로 반송되거나 또는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O -1 / O-1B 비자 거절과 RFE 발급 / FPU 조사 / 미국 아티스트 인터뷰 단계 비자 거절 및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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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 I-129 청원서가 승인되었는데
왜 인터뷰에서 거절되었지?
왜 추가서류가 요청된거지?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대사관 단계에서 O비자 발급 보류 및 거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O -1 / O-1B 비자 거절과 RFE 발급 / FPU 조사 / 미국 아티스트 인터뷰 단계 비자 거절 및 TP


 

 

청원서가 승인된 
O 비자가 거절되는 사유

 

이미 미국 이민국에서 O 비자 청원서 I-129를 승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 단계에서 추가서류가 요청되거나 비자가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O -1 / O-1B 비자 거절과 RFE 발급 / FPU 조사 / 미국 아티스트 인터뷰 단계 비자 거절 및 TP


 

영사의 자격요건 재심사 권한

 


미국 비자 중에서 우선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비자 등이 있습니다.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에 대한 권한은 결국 전적으로 영사에게 있으므로, 영사는 비자발급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즉, 미국 이민국에서 이미 승인된 청원서라고 할지라도, 영사는 다시 그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취업이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NIW나 EB-1과 같이, Merit-based immigration, 즉 능력 기반 이민절차의 경우에는 영사가 비자발급을 위한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례로, NIW 케이스의 경우, 이미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I-140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EB2 비자발급 보류; AP 또는 TP 로 처리하거 최종적으로 비자를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신청인의 능력이 비자발급의 가장 중요한 merit-based visa / 비자 발급 요건인 경우에, 영사는 이미 승인된 청원서 케이스 일지라도, 신청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입증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IW 와 같은 이민비자는 물론이고, O비자, R비자, L 비자 등 비이민비자도 이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O 비자 신청인 (특히, 아티스트 분들) 분들의 경우,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영사 인터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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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위조 서류 제출

 

 

디자이너 및 아티스트 분 등, O 비자 신청인들은 I-129 청원서 승인을 위해서 각종 수상경력 및 이전 재직 경력,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경험 내용, 추천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은 접수된 서류 심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해당 서류들이 미국 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해외 곳곳에서 만들어진 서류 등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도 추천인 검증/verification 절차 및 기타 서류 진위 여부 확인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상, 미국 이민국은 접수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집중하기 보다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주요한 비자발급 사항인 케이스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되었을 때, 영사는 케이스 상황에 따라,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추천인들의 실제 추천서 작성 여부, 제출된 서류 진위 여부 등이 매우 꼼꼼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실제로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랜덤으로 전화하여, 누가 영문 번역을 했는지, 이런 서류가 발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지 등, 생각보다 매우 디테일한 입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맥을 통해서 적당히 발급된 서류 등으로 인터뷰를 준비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뷰 시, 영사가 제출된 서류 진위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미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O비자 케이스라 할지라도), 미국 O비자에 대해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비자 발급을 보류 또는 미국 이민국으로 반송시킬 수 있습니다 (AP 또는 TP).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진위여부 확인절차는 미국 대사관 내 FPU (Fraud Prevention Unit) 을 통해서 investigation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한국 형사법 상의 책임도 물게되며, 미국 비자발급을 위한 중요사실을 위증 / Misrepresentation 으로 처리되어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만 그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사면절차를 위해선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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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미달

 

 

가장 마지막 사유는, 신청인의 기본적인 비자 자격요건이 미달된 경우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운이 좋게 청원서가 승인되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영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격조건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비자발급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상 부족한 자격조건으로 억지로 청원서를 접수하여, 운이 좋게 승인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족한 인터뷰 서류 준비, 부족한 영어실력, 미흡한 포트폴리오, 짧은 경력 등으로 확인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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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Fraud Prevention Unit 

 

 

미국 대사관에는 비자과 및 미국 시민권 업무과 등 외에도 미국 FPU/허위 및 사기 방지 조사과가 별도로 있어서 서류 위조/조작/위증 등에 대해서 조사하며 심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은 비단 O비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취업이민 및 기타 비이민비자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FPU는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으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합니다.

*최근에 미국 J비자에 대한 서류 진위여부 검토 역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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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 그린레터 & 블루레터 
대응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에 O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비자 인터뷰에서 그린레터나 블루레터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비자 처리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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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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