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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범죄기록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부터 중범죄까지, 그리고 그 죄질에 따라서 비도덕한 범죄부터 극악범죄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범죄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와 입국 거절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와 이민이 제한되고,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선 추방의 위험까지 처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어떤 범죄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가 거절될까?

 

 

이전 전과 / 범죄 내용이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거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며,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비이민비자 신청인 또는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다만, 이전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모두 미국 비자발급 거절이나 입국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전과의 내용에 따라서, 위 입국거절 및 추방 등에 대한 이민법의 적용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나 손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따른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사면/ 웨이버 절차없이도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음주운전과 미국 비자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웨이버 절차로 이어지는 비자거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정신감정 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방문목적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해나 손괴가 없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이에 해당되며, 상해나 손괴가 있거나 또는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되어 웨이버 절차가 요구되는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주운전 이력부터는 판결문 내용에 이전 음주운전 내용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1회 이상의 음주운전 내용은 확인됩니다. 또한,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자 분들에게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횟수를 막론하고 ESTA/이스타는 거절되며, 범죄기록 없음으로 이스타를 신청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는 별개로 기본적인 미국 비자 발급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므로, 미국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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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범죄 경력과 미국 비자 거절 / B1B2 관광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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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경범죄 vs 중범죄

 

이전 전과기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국내법 상 또는 미국 법 상) 본인의 전과가 경범죄 (Misdemeanor)에 해당된다고 해서,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되지 않고, 중범죄 (felony)이기 때문에 CIMT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회 단순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타 범죄에 대해서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즉 CIMT 또는 기타 특수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영사의 재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 해당 범죄 처분결과와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영사가 판단을 하며, CIMT 등으로 구분하여 미국 비자발급을 거절 또는 입국을 거절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1회 한정 단순 음주운전 케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영사는 CIMT로 구분짓는 것으로 확인되긴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CIMT
비도덕적 범죄
웨이버 절차를 통한 미국 비자발급

 

영사의 재량적 판단에 근거하여, 본인의 이전 전과기록이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된 경우,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은 영구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영사의 재량에 따른 웨이버/사면절차 (WIAVER)를 통해서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사면절차는 미국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절차가 매우 상이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의 사면절차는 신청인의 방문목적의 중대성과 한국 기반입증 및 갱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발급이 승인됩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는 주로 초청인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CIMT 비도덕적 범죄의 경우,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Petty Offense, 즉 경미한 범죄로 구분되어 
Sentencing Exception (형량 예외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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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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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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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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