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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거절 후, 사면절차를 아무런 전략없이 준비하시진 않으신가요? 추천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비자사면 승인을 위해선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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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사면 웨이버 승인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우리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ESTA 또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경력 등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하실 수 없고 비자를 신청해도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방법은 있습니다. 사면(Waiver)신청 절차를 이용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 신청은 영사가 비자신청인의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재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구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미국 이민법 212(a) 조항은 아래와 같이 10가지 세부적인 비자 거절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Health-related Grounds) 

(2)    비도덕적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및 기록이 있는 경우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3)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경우 (Security and Related Grounds)

(4)    미정부의 사회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Public Charge)

(5)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노동허가 절차 및 기타 요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 for Certain Immigrants)

(6)    미국 불법입국자 또는 미국 이민국적법 위반/범법자의 경우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7)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예) 신분증 미비 (Documentation Requirements)

(8)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Ineligible for citizenship)

(9)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기록이 있는 경우 (Aliens Previously Removed)

(10) 기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Miscellaneous)

 

 

 

위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범죄 사실 등을 숨기고 ESTA를 신청한다거나, 철저하고 올바른 준비 없이 비자를 신청 한다면 향후 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비이민비자 사면
웨이버 신청

 

비이민비자의 사면신청은 이민비자와는 다르게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률적 추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판례법 중심의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 입각하여 철저히 준비하면 사면을 받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사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는 MATTER OF HRANKA(일명 HRANKA 케이스)입니다. HRANKA 케이스는 비자 거절 사유를 번복할 만한 입증 서류 즉, 사건 개요 및 갱생 의지(rehabilitation), 변호사 서면, 미국 방문의 필요성에 대한 서류 등을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면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 신청이 승인이 되기 위해서 위 판례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 진술서를 통하여 어떻게 신청인을 보호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미국 방문의 목적성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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