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93)' 통과를 기대하며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등은 미국 정치 및 사회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소한 정책적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뀐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93)' 통과를 기대하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93)'도 상정되어 이번 의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입양 시기나 앞서 2001년 재정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재정일 당시 나이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온 모든 입양인에게 미국 시민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시민권법'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1년 통과된 법안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입니다. 해외에서 온 입양인들이 인권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었지만 입양인이 미국 입국할 당시 만 18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수많은 성인 입양인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3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40년을 살다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두 곳의 양부모 가정에서 버림받으면서 시민권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께 미국의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간 누나는 양부모에 의해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가운데 최대 4만 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한국 출신을 약 2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양 뒤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는 입양가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얻는 등의 이유로 미국으로 입양된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못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입양기관이나 입양하는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도 입양인이 미국 시민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없이 하고자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KAWAUSA·회장 실비아 패튼)를 비롯해 많은 한인단체와 입양기관들이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2016년부터 상정되어 통과를 시도해왔지만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바람을 타고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이 통과되어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입양인 분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93)' 통과를 기대하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