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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 블루레터 요청과 대응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가족초청 비자 인터뷰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Proof of Domicile)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 블루레터 요청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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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비자에서는 초청자의 피 초청자에 대한 재정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초청자 또는 제 3자가 될 수 있는데, Proof of Domicile은 피 초청자의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Proof of Domicile은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증명을 통해 쉽게 Proof of Domicile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장기간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최근 대사관 심사 경향을 볼 때 Proof of Domicile을 증명하기 위하여 강화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 체류한 미국 시민권자인 재정보증인의 Proof of Domicile은 보통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 보고 서류, 은행 계좌 등으로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사관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재정보증인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했다는 것을 이유로 NVC에서 통과된 Proof of Domicile 서류를 반려하고, 보충된 증거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 블루레터 요청과 대응방법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 블루레터 요청과 대응방법

 

 


 

 

 

케이스 안내

 

 

배우자 초청 비자의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Proof of Domicile 서류로 Tax 보고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NVC에 제출되어 통과된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는 배우자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장기 체류했다는 이유를 들어 Proof of Domicile을 요청하는 Blue Letter를 주었습니다.

이전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였을 때 제출하였던 서류와 비교하여 볼 때,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에 대한 강화된 서류가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화된 대사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일 경우, Proof of Domicile을 위한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충분한 서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연율 이빈법인에서는 대사관의 강화된 방침에 따라 더욱 꼼꼼하고 완벽한 서류 준비를 통해 인터뷰 단계를 무사히 마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 블루레터 요청과 대응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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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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