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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보내주신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실 계획이셔서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허가서)을 신청하시지 않으셨고, 6개월 이상의 미국 내 부재기간을 만들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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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기에 앞서, 우선 미국 시민권 신청 시점이 언제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미국 내에서의 부재기간이 존재하면 안되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3가지

 

 

Physical Presence 
미국 내에서의 실제 체류일수 충족

 

 

미국 영주권자로서 5년 내에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제 체류 (physical presence)를 해야합니다. 배우자 초청 케이스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3년 내에 1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제 체류 (physical presence)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Continuous Residence
미국 내 지속(연속) 거주 입증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서 연속적인 거주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신청인이 미국에서 출국하여 기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속거주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이 불충족 (break)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 신청자가 해당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부재기간이 본인의 미국 내 연속거주를 break 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 신청인은 미국 내 직장, 거주지, 세금, 자녀관계 등 매우 다양한 내용 등을 통해서 본인의 미국 내 연속거주가 총족됨을 반드시 충분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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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주 의]



* 6개월 미만의 경우라하더라도, 단발적인 해외체류가 매우 잦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미국 내 지속/연속 거주조건이 제대로 충족된 것인지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1년 이상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부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미국 내 지속/연속적인 거주조건 (continuous residence)이 break되어 시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미국 시민권 신청 전 3개월 미국 내 체류

 

 

미국 시민권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 신청 접수 직전 3개월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체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6개월 미만의 미국 내 부재의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괌 역시 미국령이므로, 괌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토 입국으로 처리되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으로 처리는 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민권 신청 시에는 미국 내 연속거주조건 (continuous residence)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명시적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 시에는 심사관은 전반적인 미국과 미국 외 국가에서의 총체적인 체류일 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괌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의 부재기간을 만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의 해외출국이라고 하더라도), 괌에서의 체류일수 및 실제 거주지가 미국 본토인 경우 등과 같이 정황상 미국 내 (실제 본인의 미국 거주지)에서의 연속적인 체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주의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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