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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과 정착하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이민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이니 정성껏 답변 부탁드려요.

1. 미국에서 집값이 중간 정도인 곳은 어디인가요? (뉴욕은 당연히 비싼 편이죠?)

2. 미국 이민을 가려면 가기 전 돈을 얼마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 한국어/영어/프랑스어/약간의 중국어를 할 수 있고 법을 전공했으면, 미국에서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나요?

4. (2번과 같은 조건에) 경제를 전공했으면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나요?

5. 아시안은 취업에 지장이 있기도 하나요? 이유도 알려주세요

6. 미국 이민 절차

7. 취업 및 시민권 획득을 위해 치러야 할 시험들

8. 기타 조언

꼭 질문마다 하나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과 정착하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1. 미국에서 집값이 중간 정도인 곳은 어디인가요? (뉴욕은 당연히 비싼 편이죠?)

- 미국 내에서 집값이 중간인 곳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뉴욕 맨해튼, 워싱턴 DC 수도 내에서 NW 지역 등 학군이 좋거나 땅값이 비싼 곳은 집 값 역시 매우 비쌉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사는 대도시 또는 학군이 특별히 좋은 곳은 모두 집값이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인구가 모여사는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대도시에서 대략 1시간~1시간 반 정도 떨어진 Suburb에서 거주하며, 해당 도시에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가격대의 집 매매 또는 월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월세문화가 워낙 발달해있으므로, 원하시는 가격 대의 월세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과 정착하기


 

 

 

따라서, 우선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신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부터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집을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싼 곳은 아이오와, 덴버 등 비교적 도시개발이 안된 곳인데, 이러한 곳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좋으나, 직장 등을 고려해볼 땐 불리할 수 있는 면도 있으므로 다각도로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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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이민을 가려면 가기 전 돈을 얼마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 미국 이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내역은 미국 이민을 가는 가족수, 살게될 도시, 가족의 나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집을 살 것인지, 월세로 구할 것인지, 자녀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나이인지, 어느 동네에서 살 것인지, 차를 살 것인지, 월세를 구할 것인지 등 매우 여러가지 면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생활비 역시 한국 생활비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생활비 외에, 자동차와 주택에 대한 별도 비용을 준비해두셔야 미국 이민가셔서 당장 필요한 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poverty guideline)을 살펴보면, 2인 기준 연 20000불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략 3인 기준으로 연 30000불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과 정착하기


 

 

 

3. 한국어/영어/프랑스어/약간의 중국어를 할 수 있고 법을 전공했으면, 미국에서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나요?

- 여러 언어를 하실 수 있고, 법학을 전공하셨다면 미국 법원에서 통역관 역할을 하셔도 좋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로펌에서 paralegal 등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과 정착하기


 

 

4. (2번과 같은 조건에) 경제를 전공했으면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나요?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전문직이 아니라면 특별히 어느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제를 전공하고 여러 언어가 가능하다면 연구원 또는 기업의 매니져 등으로 취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동종업계 경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다양한 곳에서 근무해보면서 본인의 적성을 먼저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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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시안은 취업에 지장이 있기도 하나요? 이유도 알려주세요

- 아시아 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취업에 지장이 있거나 제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라면, 아시아 인이라고 해서 불리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업무환경에서, 언어(영어)가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고용자나 모두 불편하게 되므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인이라고 해도 영어구사가 능숙하고 실력만 있다면, 취업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 내 정치분야 또는 공기업, 국방부 및 군대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아시아인 또는 국적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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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이민 절차

- 미국 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입니다.

1. 가족초청이민 -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위의 카테고리를 모두 초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카테고리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서 전체 소요기간이 매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및 주한미군의 직계가족의 경우, 미국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절차 (DCF / Direct Consular Filing)를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 취득이 4달 이내로 매우 빠르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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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이민 -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취업한 이후에,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순서는 적정임금책정 및 노동허가 절차, 미국 이민국 절차, NVC 절차 등으로 나뉘게 되며, 취업이민은 대개 수 년 정도 걸립니다.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EB-1(A)와 NIW라는 절차는 미국 내 취업조건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므로 이 절차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합니다.

취업이민은 5개로 그 순위가 나뉘나,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의미합니다. 1순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교수 또는 연구원, 주재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의 경우, 노동허가 조건과 취업조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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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는 학부와 5년 경력을 가진 이가 미국 내에서 취직하여 신청하는 이민 또는 취업조건이 면제되는 NIW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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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 내 취업하여 각각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그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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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는 종교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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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는 투자이민인데, 미국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가 지난 11월 21일에 각 90만불과 180만불로 상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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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투자 (90만 불 또는 180만 불)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10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미국의 국익 (실업률 해소 및 경제 발전) 발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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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간접투자이민 - 90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미국 내에서 TEA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저조하고 도시개발이 매우 뒤쳐진 곳 등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90 만불의 투자를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 /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 만큼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에 대한 검증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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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이민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투자금의 회수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정도가 소요되며, 최종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선 스스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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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이민은 이름 그대로,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미국 내에서 수익활동을 위해서 180 만불의 투자를 통한 사업체를 마련하고, 10 명의 고용창출을 입증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미국 내 경제기반과 경제활동과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 투자이민에서 투자의 의미란,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과 10명의 고용창출이므로, 단순히 미국 내 부동산 (건물 또는 토지)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간혹, 토지를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대단지 leasing 사업이 아닌한, 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큰 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또는 회사 등을 인수하여 미국 투자이민 - 직접투자이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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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 및 시민권 획득을 위해 치러야 할 시험들

- 미국 취업을 위해서 미국 이민법 상 치러야 하는 시험은 없으며,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대로 미국 영주권 취득하여 원하는 곳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인 취업에 필요한 시험을 치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미국 역사와 경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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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조언

- 미국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을 위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 시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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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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