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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군대다녀오지 않았는데 한국 거소증 (F4) 신청 가능할까요? / 병역기피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당분간 장기체류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직장다니고 있고 해서, 우선은 남자친구가 한국 거소증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했으면 하는데, 군대 다녀오지 않았는데, F4 거소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A. 위의 질문은 아래 사항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남자친구 분의 경우, 후천적으로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자로부터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적말소 상태로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는 아니나 반드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말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해당 통지서를 무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한국의 거소증 및 영주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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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소증 
재외동포비자 / F4 취득
병역기피 여부

 

병역의무가 있었던 남성의 한국국적 이탈 후 한국 거소증 취득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그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한국 거소증 (재외동포비자 / F4)을 취득은 2018년 5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라서, 2018년 5월 1일 이후에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 한국의 병역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국거소증 재외동포비자 (F4) 발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2018년 5월 1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 거소증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기피용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체류신분, 미국 내 체류기간, 부모님의 체류신분, 부모님의 미국 영주권 취득시점 등 여러가지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국 거소증 취득이 가능한지가 확인됩니다.

 

 

 

[연율이민법인] 군대다녀오지 않았는데 한국 거소증 (F4) 신청 가능할까요? / 병역기피

 


 

 

국외 여행허가서

 

만 25세 부터는 국외 여행허가서를 받아야만 미국 장기체류가 가능하므로, 미국 체류 시, 그리고 미국 시민권 취득 시에 한국에서 국외 여행허가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였는 여부 등도 매우 중요한 심사 사항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한국 국적이탈자 (후천적 미국 시민권 취득자 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이탈자 모두 포함)의 경우, 한국 거소증 취득은 외국국적 취득시점이 우선 2018년 5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중요하며,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군대다녀오지 않았는데 한국 거소증 (F4) 신청 가능할까요? / 병역기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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