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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DS-5540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 새롭게 요구되는 신청인 재정보증 /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모든 것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 및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2020년 5월부로 미국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 / 공적부조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에게 스스로 미국 내 건강 보험을 가입하여 미국의 복지혜택 등을 수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서, 기본적으로 low income 이민신청인의 이민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에 대한 공적부조 /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지침이 없어서 사실상 그 적용이 무의미했습니다. 지난 5월에 DS-5540이라는 구체적인 form과 함께 세부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DS-5540 미제출 시에 Public Charge/ 공적부조 적용으로 인해서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거나 또는 비자발급의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DS-5540은 이민신청인 (petition 접수기준)과 동반가족은 한 가정으로 취급하여 하나가 작성되어 제출되면 되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petition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DS-5540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DS-5540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 새롭게 요구되는 신청인 재정보증 /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모든 것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DS-5540
공적부조 세부규칙
Public Charge를 통한 거절

 

 

미국 이민국에서 2020년 5월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지침을 발표하고 이민신청인에게 해당 사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자거절 (inadmissibility)의 사유로서 이에 따른 세부규칙이 정해졌으며, 이에 대해서 영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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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G -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ALERT: USCIS is administering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statute (section

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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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뷰 준비단계, 즉, NVC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해당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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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Preparation

 

travel.stat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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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5540
질문사항

 

 

DS-5540 form 상의 질문사항은 이민비자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인 재정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민비자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건강상태, 직업, 소득, 자산의 규모, 자산의 종류, 자산의 위치, 채무의 종류, 채무의 규모, 기존에 미국 복지혜택을 수령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학력 및 기술 여부 등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DS-5540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제출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이민국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모두 영문 번역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되다시피, DS-5540 미제출 시에 Public Charge/ 공적부조 적용으로 인해서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거나 또는 비자발급의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본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재정상태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나 이민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큰 문제없이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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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은 DS-5540 form과 입증서류들을 통해서, 이민신청인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민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재 은행잔고 내역, 직장 내역, 보험가입예정내역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대략 1년 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재정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민신청인의 은행잔고 등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제출됩니다.

가족초청 케이스의 경우,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확인하는 것 외로 추가적인 재정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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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5540 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가족초청 이민신청인을 비롯한 취업이민 신청인을 전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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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까지는 영사가 비자 인터뷰 시에 해당 서류에 대한 확인이 미비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DS-5540을 통한 본격적인 서류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사에 따라서 랜덤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현재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서 미국 인터뷰 필수 서류로 제출되고 있으며, 지난 주, 저희 고객 분의 인터뷰 시에는 서류가 매우 꼼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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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이민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이민신청인의 재정상태를 확인이 강화되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DS-5540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 새롭게 요구되는 신청인 재정보증 /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모든 것


 

 

 

따라서, 실제로 Public Charge로 인한 거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DS-5540을 통해서 이민비자 신청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본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재정상태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나 이민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큰 문제없이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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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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