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전 전과기록,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 및
기타 서류 위조 등에 따른 위증 기록 등으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종사 학교 재학 중인 M-1 비자 학생 분들의 미국 입국거절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주로 불법취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국 이민국과 CBP 에서 미국 내 몇몇 조종사 학교와 해당 학교 학생들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조종사 학교 재학 중 M1 비자 학생 분들의 입국거절 사례와 주의사항 및 해결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1 조종사 학교
미국 입국거절
미국 이민국에서 최근에 미국 M1 비자 / I-20를 발급해주는 미국 조종사/비행학교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미국 비행학교에서 M1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교관 또는 코칭을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각되면서, 미국 비행학교에 재학 중인 M1 학생들의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 역시, 기존의 비행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 내 불법취업 등이 확인되면서, 그 이후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의 입국이 줄줄이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M1 비자
미국 입국 거절 후
불법취업 또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입국거절 경력은 추후 미국 입국이나 기타 캐나다 또는 남미 입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리한 경력이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입국 심사 시에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발언은 매우 주의하여 하시기 바라며, 소지품과 본인의 SNS 등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계좌 내용부터 불법취업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 녹취록이 기록된 서류를 반드시 챙겨서 가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녹취기록을 확인하여, 추후 미국 비자 재신청 및 웨이버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1 비자를 소지한 채로, 미국입국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유를 분석하여, 다시 비자를 신청하거나 웨이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재신청의 경우, 미국 입국목적의 중대성,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갱생 여부, 한국 내 기반 입증 등을 통해서 비자는 다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 등으로 미국 비자가 거절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녹취록을 기반으로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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