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의 J비자 신청에 따른 거절과 그린레터 발급사례가 매우 잦습니다. 아무래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미국 이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기체류를 위해서 어머님의 J비자 신청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 분이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거절가능성과 옐로우레터, 그린레터, 블루레터 등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이다. 모두 비자 발급 자격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인데, 이에 따라 비자발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국 장기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경로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비자 신청과 동반자녀 J2
J 비자는 문화교류를 위한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교환학생 또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신청하거나 또는 교수나 연구원 분들이 안식년 또는 연구교환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J비자는 미국 학생비자 F1 비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해당 기간 내에 미국 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J비자의 주신청인 J-1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J-2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J-2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 자녀들은 미국 내에서 J1 주신청인인 부모와 함께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J-2 자녀의 경우, 미국 내 무상공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J비자의 거절
전업주부 신청 시
미국 내 장기체류를 하려고 하는 가족의 경우, 자녀 분들만 미국 유학생비자 F-1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보내기엔 걱정이 많이 되다보니, 부모가 함께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국 학생비자 (F-1)을 발급받은 후, 자신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모두 F-2 동반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모님께서 학위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닌 한, 부모님의 미국 학생비자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온 가족의 비자발급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비자의 발급이 거절되는 사유는 부모님의 미국 내 학업 사유에 대해서 영사가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위과정 입학이 아닌) 부모님의 미국 학생비자 발급이 용이하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J비자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J비자의 경우에도, (미국 F 학생비자처럼 무한정 장기체류가 가능하진 않더라도) 미국 학생비자와 같은 혜택 - 동반가족 비자발급 및 미성년자 자녀의 무상공립교육 혜택 등이 있다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J비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의 J비자 신청 역시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J비자가 주로 교환학생이나 인턴쉽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 전문직, 교수, 의사 분들에게 집중 발급되다보니,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전업주부 여성분들이나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이 회사생활을 해온 아버님들의 경우, J비자 신청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사가 J비자 신청 사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조건 미달 또는 한국 기반 입증 부족과 같은 사유로 옐로우 레터를 발급하며, 비자발급을 거절합니다.
경력위조와 위증
블루레터
더 심각한 사례는 J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위조와 위증에 따른 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부모님의 J비자 발급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다보니, 최근에 몇몇 유학원이나 비자발급 업체에서 부모님의 경력을 위조 또는 부풀려서 서류를 준비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J비자 서류 준비에서 이러한 경력 위조 사례가 많다보니, 최근에 미국 대사관에선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 역시, 전업주부 분께서 J비자를 신청하시는 중에 경력사항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서류 진위여부 확인 과정 중에 위조사항이 드러나게 되어 위증으로 처리되어 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위와 같이, 위증으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추후 비자발급이 매우 제한되며, 웨이버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자가 발급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J비자 거절 후 해결방안
전업주부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부모님의 J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된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여 다시 비자신청을 하거나 다른 비자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조건 불충분 및 국내 기반입증 불충분으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옐로우 레터를 받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들과 DS-160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만
다시 비자가 발급되므로
옐로우 레터 후, 비자 재신청 시에는
이전 비자신청 시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자격조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거절 사유에 따라 영사는 웨이버 진행 가능여부를 체크하는데,
위증의 경우에는
"웨이버 진행은 가능하나,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위증"으로 미국 대사관에
기록이 남는 경우
ESTA/이스타나 기타 다른 비자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비이민비자는 물론이고
미국 이민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위증' 으로 대사관에 기록이 남은 경우에는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해당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J비자가 거절된 때에는
우선, 섣불리 비자를 계속해서 재신청하는 것보다는
다른 비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의 미국 내 장기체류를 위해서
J비자를 고려하신 것이라면
E-2 소액투자비자 역시
매우 좋은 비자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는
소액으로 미국 내 투자하여
장기체류를 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일도 할 수 있는 비자로
전 가족 미국 이민 시에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비자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0) | 2022.03.29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조종사 비행학교 M-1 비자 입국거절 주의사항과 해결책 / 불법취업 (0) | 2022.03.29 |
[연율이민법인]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93)' 통과를 기대하며 (0) | 2022.03.29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0) | 2022.03.29 |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 블루레터 요청과 대응방법 (0) | 2022.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