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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범죄사실이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 / 사면절차 (WAIVER)가 허가되어야만, 입국거절 (Inadmissibility)이 극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CIMT에는 어떠한 범죄가 해당이 되고,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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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는 무엇? 
어떤 전과가 해당될까?

 

CIMT는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의 약자로서 비도덕 범죄를 일컫습니다. 경범죄라 해서 CIMT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범죄라 해서 무조건 CIMT인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나, 근본적으로 CIMT에 대한 판단은 영사에게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이민자에게 CIMT에 해당이 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 212 (a) 조항에 해당이 되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이 거절되며, 미국 내에 이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 적용됩니다.

1회 단순 음주운전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 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범죄 내용에 재물손괴나 상해가 있을 시 또는 1회 이상의 누적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CIMT에 해당되며,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은 거절됩니다.

CIMT 또는 기타 특수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영사의 재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 해당 범죄 처분결과와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영사가 판단을 하며, CIMT 등으로 구분하여 미국 비자발급을 거절 또는 입국을 거절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영사는 대부분의 전과내용에 대해서 CIMT로 구분짓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CIMT 예외사항
Sentencing Exception
Petty Offense

 

미국 이민법 상의 CIMT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전과기록은 Petty Offense에 해당되어, CIMT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예외조항은 미국 이민법 INA § 212(a)(2)(A)(ii)(II); or 8 U.S.C. §1182(a)(2)(A)(ii)(II)의 내용에 따릅니다.

 

 

 

Petty Offense 예외사항에 해당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가능한 최대 실형 수위가 1년이 넘어선 안됩니다. 
또한,
2.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해서 최대 6개월 이내의 실형으로 처벌받으셨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케이스 사례

 

 

성범죄 전과기록 미국입국 관련문의

비도덕적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2번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1년 이하의 구금형 범죄를 저지르고 6개월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 받았으면 
미국 입국금지 CIMT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명은 부끄럽지만 아청법위반 (성매매 권유) 입니다. 
저의 죄의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가부. 국회에서 이번에 저의 죄명의형량을 3년 이하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미국 입국금지 CIMT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미국 이민법 212 (a) 조항에 따라서 CIMT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제한조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CIMT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해당 전과기록이 petty offense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See § 212(a)(2)(A)(ii)(II)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 or 8 U.S.C. §1182(a)(2)(A)(ii)(II).

 

 

 

Petty Offense 예외사항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가능한 최대 실형 수위가 1년이 넘어선 안됩니다. 또한,
2.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해서 최대 6개월 이내의 실형으로 처벌받으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선 6개월 이하의 구금형으로 선고받았으므로, 2번에는 해당되나, 국회에서 해당 죄명에 대해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경우가 이전과 같이 최대 1년 이하로 되지 않는 한, 위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petty offense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형량 상향 조정의 경우, CIMT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주의할 사항!

위 처벌기간을 살펴보아

미국 이민법 상의 CIMT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죄질과 처벌내용에 따라서
영사는 재량사항으로
미국 비자의 거절과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전과기록이 있는 분들은
미국 비자거절과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99%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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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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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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