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외의 국가의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속인주의적인 몇 가지 예외사항을 채택합니다. 즉,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부모가 미국 거소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각 조건에 따라서 국내의 국적 유지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취득한 경우, 국내의 국적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경우, 국내의 국적 유지 여부 등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칼럼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이민법 INA 301 (c)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 중인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혼인 중에 자녀를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산하는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 취득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일지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한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은 (출산 당시) 미국에서 체류 중이거나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혼인 중인 미국 시민권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수월하게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령 내에서 출생한 것과 같은 효과로서 미국 시민권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한국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기의 방법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 국적 취득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병역이행 또는 면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만 22세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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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CRBA
혼인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국적의 부모 밑에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미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자녀는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절차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CRBA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갈음되므로, 국내 국적법 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분리되어, 위에서 언급드린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통하여 한국 국적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자녀의 출생이 1986년 11월 14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 자녀가 출생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는 미국 내 지속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또는 자녀 출생 전, 5년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증명함으로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절차를 통해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의 거주기간은 반드시 만 14세 이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이 1952년 12월 24일부터 1986년 11월 13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는 미국 내 지속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또는 자녀 출생 전, 10년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증명함으로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절차를 통해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5년의 기간 중에서 5년의 거주기간은 반드시 만 14세 이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녀가 출생한 해외 국가의 법에 따라 인정받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이자, 법적인 부모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별거, 이혼 등 기간이 겹치게 되는 가운데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한 국가의 법 / local law 에 따라 법적인 부모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CRBA가 불가능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체류일수가 부족하여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절차를 통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 속지주의를 기본 국적취득의 형태로 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적인 속인주의 국적취득 형태를 취득하고 있는 미국이므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미국 내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CRBA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의 자녀임에는 분명하므로, 다른 경로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미국 거소입증을 통한
만 18세 이전 자동 미국 시민권 신청과 취득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을 받아
IR2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미국 거소입증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신청 및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자녀이므로
거소입증에 필요한 명시적 기한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미국 내 거소입증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영주권자로서 3년 이후에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을 받아서
IR2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체류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3년간의 기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년 기한 내에 1년 반 이상
미국 내 실제 체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귀화'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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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A가 불가능한 경우
복수국적의 문제
1. 미국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귀화절차: 이 경우는 귀화절차를 따르는 것으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은 가능하나,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후에 자의적으로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형태이므로, 국내 국적법 상, 선천적 복수국적 / 복수국적 허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2. 미국 IR2 /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소 입증을 통한 미국 내 시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을 받아서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내 입국한 뒤, 미국 내 거소입증을 성공적으로 하면, 위와 같은 3년간의 별도 기간이 필요없이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국적 및 미국 내 신분 여부에 따라 자녀의 미국 시민권과 한국국적, 복수국적이 허용되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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