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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따라서 
미국에 갔습니다. 

어린 나이이다보니, 선택권없이
미국에서 불법체류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이전의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비자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위 케이스와 같이, (미국 이민법 상) 미성년자인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성년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케이스는 사실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케이스의 미국 비자발급은 가능하며,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위 동일 사례에 대한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부터 성년까지 미국 불법체류
미국 관광비자 B1B2 발급 성공 케이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웨이버 승인된 사항 / 이민법 212(A)(9)(B)(2)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웨이버 승인된 사항 / 이민법 212(A)(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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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부터 성년까지 미국 불법체류, 미국 관광비자 B1B2 발급 성공

올해는 꼭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이전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B1B2 미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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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부터 성년까지 미국 불법체류와 미국 관광비자 B1B2 발급 성공

올해는 꼭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이전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B1B2 미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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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성년부터 성년까지 미국 불법체류와 10년 입국 금지 / 별도 웨이버 절차 없이 B1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객 분의 비자승인 소식이 있어서 매우 기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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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금지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미국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다만, 미성년자 시절에 이루어진 미국 불법체류 기간에 대해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즉, 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위 불법체류 기간 산정에 있어서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시절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항은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미성년자 시절
불법체류 기간은 무조건 문제없나?

 

 

만 18세 이전의 미국 불법체류 기간은 위 입국금지 기간에 대한 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지 몰라고,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ESTA 이스타 신청 및 기타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영사는 불법체류에 대해서 블루레터 발급을 안할진 몰라도, 단순 비자 자격요건 미비 또는 기반 입증 부족 등을 사유로 하여, 옐로우레터 등을 발급하여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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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yeonyul.com

 

 

 

따라서, 미성년자 시절의 불법체류 기록은 불법체류는 하였으되, 해당 기록이 미국이민법상의 3/10 금지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는 확인이 되므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규정 상의 계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ESTA / 이스타 거절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미성년자 시절
불법체류 기간은 무조건 문제없나?

 

따라서, 질문자 분과 같이, 만 14세부터 만 22세까지 불법체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총 8년의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만 18세까지 4년 간의 불법체류기록은 위 8년 기록에서 차감됩니다.

위 4년의 기록을 차감하더라도, 성년 이후, 총 4년 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므로, 10년의 입국거절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10년 간의 입국금지가 적용된 상황이며, 현재 10년 이상이 지난 상태이십니다. 한국에 나오신지 10년이 넘으면서, 사실상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만료되었으며, 그 동안 특별한 범죄이력이 없고, 한국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며 기반입증이 가능한 경우, 약식웨이버 또는 웨이버 절차없이 미국 출장을 위한 B1B2 비자는 잘 발급되실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불법체류 기록
비자발급을 위한
주의사항

 

미성년자 때, 부모에 의해서 미국에 입국하여 자발적인 의도없이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불법체류한 경우, 만 18세 이후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더라도, 영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비자 발급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영사는 미국 이민법 214(b) 조항에 따라,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 또는 미국 비자발급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불법체류에 대한 사유서 작성과 더불어서 비자 자체의 자격요건 입증과 기반입증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사와의 인터뷰 예상질문과 정확한 답변 사항을 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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