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내년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하는데 공립을 다니려고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입양을 가려고 합니다.
입양이되면 2년 같이 산 후 시민권자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를 얻은 후 한국에 있는 원래 부모한테 재입양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중국적이 되는걸까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만 16세 이전에 법적으로 입양되어야 하며, 또한 2년 동안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조건 및 2년 동안 가디언으로 활동한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입양을 통한 자녀초청의 경우, 추가서류요청/RFE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서류준비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래 부모 재입양은 불가능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시에 우리 나라 국적은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선천적 복수국적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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