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영사님이 추가 행정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AP 체크 받은 블루레터 주셨습니다.
영사님이
행정적 검토를 하고 연락을 주신다며 여권을 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걸리고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비자가 거절이 되는 것인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비자 인터뷰 후에,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져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왜 나올까?
미국 비자 인터뷰 시에, AP / 추가행정검토를 받았다면, 이는 비자발급을 보류해야할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자신청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AP가 발급되지는 않고, 반드시 사유가 존재합니다.
AP / 추가행정검토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영사가 당장 비자발급을 해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인데, 해당 사유는 매우 경미한 서류 미비에서 정책적인 이슈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P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서류 미제출
해당 서류를 받기까지, 비자발급은 보류되며,
그 때까지 신청인의 비자 발급 상태는 AP가 됩니다.
2. 비자자격요건에 대한 확인
인터뷰 시점에서
신청인의 비자자격요건 충족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시 비자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이 경우, 신청인의 비자발급상태는
AP가 됩니다.
3. FPU (Fraud Protection Unit)을 통한
서류 진위여부 검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는
FPU라 하여 서류의 진위여부 및 허위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인터뷰 답변, 인터뷰에 제공된 서류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한 허위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의 케이스는
FPU 부서를 통해서 별도 조사를 받고
해당 비자는 AP 상태로 전환됩니다.
4. NIW 및 O비자 등 근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의심
NIW, EB1 및 O비자와 같이
비자신청인의 특출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비자발급 자격요건의 가장 핵심사항인 경우,
이러한 AP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이러한 능력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단계에서
영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비자 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경우,
비자의 발급이 보류되고
근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비자 상태는
AP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케이스 중 가장 흔한 사례가
미국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제출된
추천서 또는 기타 경력 입증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절차 등이
위 AP 기간 내에 집중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불법체류 및 전과기록 등의 미국 이민법 212조 거절사유
비자신청인에게
미국 이민법 212조항에 해당되는
미국 내 불법체류, 전과기록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자는 AP 상태로 전환되거나,
비자거절 상태로 전환되며
이를 위한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어야만 합니다.
6. 초청자 또는 주신청인의 미국 거소입증 실패
미국 가족초청이민 또는 미국 취업이민의 주신청인의 동반가족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초청자 또는 주신청인의 미국 거소입증은
매우 중요한 자격요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이 실패한 경우
비자는 AP 상태로 전환됩니다.
7. 정책상의 이슈
특정 비자카테고리에 있어서,
정책적인 이슈로 비자발급이 보류되고 있는 경우,
특별한 비자자격요건 결격사유없이,
비자발급이 보류되고, AP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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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처리 기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AP의 기간은 대략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 측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경우, AP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기다리지는 않고, 변호사 위임장과 질의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반드시 대사관 측에 팔로우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AP 발급에 대한 사유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비자 종류, 인터뷰 내용, 제출된 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 사유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검토가 어렵고, 전반사항에 대한 상세 상담을 통해서 그 사유 확인을 한 이후에, 대사관을 통한 질의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사도 AP 상태로 심사 보류상태인 케이스를 다시 심사 복귀시켜서 빠르게 처리 심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공적으로 비자발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AP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사유를 추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P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이러한 AP가 발급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하는 이유는, 해당 AP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TP (Transfer in Process)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TP의 경우, 사실상의 비자거절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담당 심사 기관으로 다시 이관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본질적인 비자 자격요건에 대한 의심으로, 다시 심사가 요청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케이스가 TP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케이스가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었는지 확인이 힘들어지므로, 케이스 팔로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TP로 전환되는 경우, 추후 미국 ESTA 이스타 및 기타 미국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제 때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AP / 추가행정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TP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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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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