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입양 간 후, 한국 부모 재입양 / 이중국적 가능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내년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하는데 공립을 다니려고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입양을 가려고 합니다.

입양이되면 2년 같이 산 후 시민권자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를 얻은 후 한국에 있는 원래 부모한테 재입양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중국적이 되는걸까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만 16세 이전에 법적으로 입양되어야 하며, 또한 2년 동안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조건 및 2년 동안 가디언으로 활동한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입양 간 후, 한국 부모 재입양 / 이중국적 가능할까?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입양을 통한 자녀초청의 경우, 추가서류요청/RFE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서류준비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래 부모 재입양은 불가능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시에 우리 나라 국적은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선천적 복수국적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양 자녀초청 IR-7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자녀 초청 (...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친척입양을 통한 입양 자녀의 미국...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입양 간 후, 한국 부모 재입양 / 이중국적 가능할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