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비숙력직 TP 중인 사람입니다..
2018년 경에 NVC로 넘어갔다가,
다시 TP 받고 미국 이민국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제 이민 수속을 담당했던 이주공사는 파산신청을 해서
현재 연락도 닿지를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미국에 가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영 ESTA / 이스타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미국 관광비자 B1B2도 받을 수 없는지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진행을 담당하던
이주공사의 도움없이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이민비자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이민비자를 준비하던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TP 처분을 받고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Agency, 변호사, 스폰서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문제 및 정책상의 문제로 비숙련 취업알선 등이 문제가 되어, 몇몇 비숙련 케이스는 아직도 TP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TP 상태 의미
TP 상태는 영사가 비자발급을 보류하고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로서 transfer in process의 약자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미국 이민국 USCIS로 다시 이관되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케이스가 TP 상태를 받으면, 케이스 조회가 어렵고, 케이스에 대한 팔로우업이 힘들게 되면서, 사실상 비자거절 상태로 파악하게 됩니다.
TP / Transfer in Process 가 발급되는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에선, AP 상태로 전환되어 간단한 추가서류요청이 있었으나, 해당 AP 대응이 부실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AP로 전환된 이후에 다시 TP로 전환된 경우, 또는 취업알선 과정에서 금전거래 등을 문제 삼아서 이에 대한 반증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여 TP로 전환된 경우 등입니다.
즉, 비자발급이 기약없이 보류된 상태로서, 취업이민 절차 중에서 문제된 과정이 있는지, 비자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TP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주공사 또는 스폰서 측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 역시 필요합니다.
취업 알선 등 전혀 문제없이 진행된 케이스 중에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3순위라는 이유만으로 TP 후 비자거절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대사관 측에 다시 문의하여, 비자인터뷰를 재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현재 케이스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TP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의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TP 상태인 경우에는 미국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 전문가와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P 상태 중 미국 비자 발급
청원서 철회
진행하던 미국 이민 케이스가 TP를 발급받고 현재 재심사 과정 또는 비자발급 영구 보류상태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민청원서를 철회하는 것이 추후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에 있어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 경우, 비자거절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수임료 등의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를 검토하신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철회는 반드시 이주공사가 개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와의 직접 연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주공사가 파산하는 등, 이례적인 사유로서 스폰서와의 연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미국 이민국에 철회요청을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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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중 비자발급
성공사례
케이스가 현재 TP 중이라고 하더라도, 알맞은 후속조치, 알맞은 인터뷰 답변,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등을 통해서 미국 비자 발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P를 받은 이후에는 미국 ESTA / 이스타 신청과 승인은 매우 어려우므로, 미국 B1B2 비자 및 학생비자 또는 기타 비자를 통해서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 성 공 사 례 >
< 성 공 사 례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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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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