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없이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 소지자입니다. 시간관계 상, J1 웨이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2 비자로는 신분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의 경우,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H, K, L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본국거주 적용을 받는 J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 K, L 비이민비자 발급은 제한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웨이버 / Waiver 승인 받으면, 미국 갈 때마다 웨이버 받아야 하나요?
Q. 불법체류나 범죄경력 등으로, 비자가 거절되면 블루레터를 받고, 영사 재량 하에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어 최종적으로 미국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한다면요, 매번 미국에 갈때마다 웨이버 신청을 변호사님과 해야하는건가요? 예전부터 너무나 궁금 했습니다. 웨이버 신청 비자를 매번 번거롭게 해야 되는거 맞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갈때마다 비자 신청 및 웨이버 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갱신 때마다입니다. 즉,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를 갱신해야할 때에 필요한 경우, 다시 해야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보통 10년, 짧게는 1, 3, 5년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비자 갱신 때마다 웨이버 절차가 필요할 수 있..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