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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8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고 10개월간 체류한 뒤 출국하였습니다.

1년 미만의 체류자는 3년간 입국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신분은 대학원생 박사과정을 밟고있고 대학원 생활 중에
미국 학회 참석의 가능성이 있고, 올 여름 캐나다 방문 계획이 있는데 현재 상황때문에 캐나다에서 입국제한을 풀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14일 체류 후 캐나다로 들어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ESTA 외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월급여 230만원 대학원생 박사과정이고 코스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문 목적은 향후 학회참석(2020.10 보스턴 IEEE), 캐나다 입국목적의 미국 14일체류계획입니다.

제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미국 내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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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 10개월 간 불법체류로 인해서 180일 이상~1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3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국을 하신 시점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출국날짜부터 3년간의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즉 미국 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급받으시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ESTA / 이스타 발급은 3년이란 기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 발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등을 통하여 미국 입국을 하셔야 하는데, 각 비자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2. 이민비자 신청 시 -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여 취업이민을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혼인 등과 같은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전의 10개월 간의 불법체류기간은 문제가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아직 미국 출국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웨이버라는 절차 (I-601/I-212)를 통해서 3년 입국금지 적용을 사면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웨이버의 경우,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 피초청인의 이민비자가 거절됨에 따라 받게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직계가족일수록 웨이버 승인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시점이,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자의 발급확률은 높아질 것이며, 웨이버 절차와 비슷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은 어려워보이고, 2020년 10월 경에 있으실 학회일정을 위한 방문이시라면, 아래 비이민비자 신청을 통한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3. 비이민비자 신청 시 -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도 위의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이민비자 인터뷰 시점에, 미국 출국시점으로부터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이민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불법체류 사유와 현재 한국 내에서의 기반입증 등을 확실하게 입증되면, 웨이버가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회 정보지, 학회 등록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할 것이며,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제출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비이민비자 신청 시점이 3년이 넘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의 웨이버 절차는 없을 수 있으나, 준 웨이버절차와 비슷한 내용과 기반입증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웨이버는 미국 비자인터뷰 후에, 영사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추후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의 경우, 비이민비자의 웨이버보다는 이민비자의 웨이버 승인확률이 더 높다고도 보여지나,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도 서류를 준비 잘 하면 그 승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어느 경우에나 미국 출국한 이후 얼마나 많은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비자가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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