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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기록있으면 미국 친척 방문 어떻게 하지?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신청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 부부가 미국 학업을 위해 학생비자 (F1)와 동반비자(F2) 를 받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생 네도 구경하고 미국도 가보고 싶어서 미국방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음주운전이 있어요.

2017년과 올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직장은 대기업에 6년째 재직중이며 급여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ESTA를 신청할 시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문의를 드려요. ESTA에 범죄경력이 없다고 그대로 신청했다가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ESTA는 고려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체크한 뒤 관광비자 신청을 하여 미국 거주중인 동생을 만나러 가려 하는데 신청 시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네, 말씀하신 데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벌금형 또는 실형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형사법상의 유죄판결로서 미국 ESTA/이스타 또는 기타 비자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 기록과 비자거절
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록이 미국 ESTA와 비자의 거절사유가 되는 이유는 미국 이민법 상, 음주운전은 비도덕적인 범죄 중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범죄 또는 미국 시민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기록있으면 미국 친척 방문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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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력있는데 없다고 표시
'위증'

 

말씀하신 데로,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이 없다고 이스타 신청서 또는 비자 신청서에 표기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됩니다. 

가끔, 형사처벌 벌금 이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라고 인지하시지를 못하여서 비자신청서 (DS-160)나 이스타 신청서에 범죄가 없음으로 표시하여 ESTA가 승인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승인된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ESTA가 승인되었더라도 미국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인된 ESTA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 심사 시에 범죄이력이 조회 및 확인되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영구적인 비자거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민법 상의 위증은 답변의 허위성에 대해서 신청인의 '고의', 즉 속이려고 일부러 그러한 의도를 요구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만 책임을 물으므로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또는 음주운전 등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서 그러한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는 경우, 웨이버로도 그 복귀가 매우 힘들므로 허위진술은 반드시 하시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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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있으면 미국 못가나?

 

국내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한 취소/ 벌금/ 사회봉사 / 실형 / 집행유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ESTA 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미국 방문 목적에 맞게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벌금형만 있는 경우에는 미국 방문목적과 한국 내 기반 입증을 훌륭하게 입증하면, 별도의 웨이버 및 비자거절 없이 정신검증 및 신체 검사 만으로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되는 사례는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1회 이상 누적된 경우 또는 음주운전 이력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리된 경우에는 단순한 신체검사 및 정신검증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어려우며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범죄수사기록 회보서 상에서 어떠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벌금형인지, 몇 회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미국 이민법 전문가 및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비자발급을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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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웨이버 절차

 

미국 비자의 발급이 보류되고, 이전 음주운전 기록으로 말미암아, 웨이버로 진행된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버란 영사가 신청인에게 비자거절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사면 (웨이버)해주는 절차를 허가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현재는 교화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상해로 인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가 있으신 분들은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만이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미국 방문목적 입증과 현재 교화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기록있으면 미국 친척 방문 어떻게 하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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