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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거절 2번 -기반입증 부족 / 미국 관광비자 발급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학생비자 18년도에 두번 거절 당했어요 .

이유는 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하였고 , 제가 그당시 무직에 고졸 이십대후반미혼이라서 더 리젝된거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2년 반동안 어학연수 중이에요, 어학연수 이번 학기 마치고 나서 상하이에있는 이모회사에서 일할생각이고요, 코로나 끝난뒤 친구들과 미국에 여행갈것같은데 관광비자 가능할까요?


 

 

A. 질문자 분께서 대략 2년 전에 미국 학생비자가 두 번 거절되셨는데, 그 사유는 학업지속사유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로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거절 사유는, 일반적으로 영사가 신청인의 비자신청의도가 순수한 학업에 있지 않고, 미국 학생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내에서 장기체류를 할 것으로 의심하였을 때에 주로 발급되는 거절사유입니다.

이러한 비자거절 사유는 결국 기반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이는 F-1비자는 학생비자로서 반드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러한 입증은 한국의 기반입증으로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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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사는 미국 이민법 (INA)에 따라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인들에게는 이민의 의도 (immigration intent)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인터뷰를 하며,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이민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해나가며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위 기반입증 및 영사가 가지는 이민의도에 대한 확신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한, 비자는 거절됩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말씀하신 데로, 3~40대 미혼 여성, 무직, 재정기반이 다소 약하신 분들은 비자발급에 필요한 기반입증이 미비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거절 2번 -기반입증 부족 / 미국 관광비자 발급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사실은 이러한 비자거절 사유는 특별히 이민법 상의 위반 및 범죄경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 매우 단순한 비자거절사유로서, 영사가 요구하는 기반 및 기타 사항을 다시 준비하여 신청하고, 기반을 입증하는 경우,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재정상태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거절 2번 -기반입증 부족 / 미국 관광비자 발급될까?


 

 

또한, 미국 관광비자 B1B2의 경우, 이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자격요건만 맞으면 비자는 발급되는 사항이므로, 기반입증 및 거절 사유를 잘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STA/ 이스타의 경우에는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의 두 번의 거절사유는 이민법 상의 범법사유는 아니라서, ESTA 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전 비자거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ESTA 거절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TA가 거절된 경우에는 추후 미국 관광비자 B1B2와 같은 비자신청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미국 ESTA / 이스타 신청은 신중하게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거절 2번 -기반입증 부족 / 미국 관광비자 발급될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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