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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이 미국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서 처리하는지에 대해선 매우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계십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 판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만 있어도 이미 발급받은 비자가 취소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비이민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미국 영주권자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유죄판결 및 체포 이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이민혜택 및 시민권 전환에 제재를 건다고 하니 당사자는 물로 고용주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DUI)과 비자취소

 

미국 내에서 DUI로 체포되는 경우 비이민비자는 취소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을 받기 전이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에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음주운전(DUI)과 관련한 비자취소는 미국 9 FAM 403.11-5(B) (U) Prudential Revocations에 따르게 됩니다. 즉, 이 조항에 따라서,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영사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의심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를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취소 당했을 경우 해당된 개인에게 가능한 경우에만 통지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혹 통보를 받지 못 하는 일도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DUI)과 트럼프 행정부 정책
음주운전 2회 이상 강력 비자제재

 

 

더불어 최근 미이민국이 음주운전 강경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비자발급 및 유지문제는 음주운전자에게 더 가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미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 지침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혜택엔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포함됩니다. 덧붙여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엔 추방 유예까지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법무부장관은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도덕성 항목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도덕성 항목은 이민 절차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파악되면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해 4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반려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전과 경력이 있다면 더 현명한 이민 방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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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2회 이상 영주권 금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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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DUI)과 사면절차 (WAIVER)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성이 뚜렷할 경우 사면 승인(Waiver)을 받아야 합니다. Waiver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성공적으로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믿을 수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신청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이민 비자의 경우엔 사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합법적인 목적을 가진 가족방문, 건강을 위한 치료(단, 신청인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치료), 비지니스 회의, 관광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입국으로 인한 위험성, 입국 불허 원인 행위의 심각성, 신청자가 입국해야만 하는 중대성 이 3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승인이 결정됩니다.

이민 비자의 경우엔 미국 시민권자 or 영주권자인 가족들이 신청인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겪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통을 받는 주체가 신청자가 아닌 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만 진술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들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면 승인(Waiver)의 신청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청자 본인이 사면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이민공사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비자신청을 하게 되면 거절 이력으로 남아 후일 다시 신청할 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한 테러나 피해를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혹시라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국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연율이민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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