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실형 선고, 음주운전, 폭행, 사기, 집행유예 기록 등 전과기록과 같은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미국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웨이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의미합니다. 단 한번의 미국 비자 거절 때문에 추가적인 불이익 ( ESTA 반 영국적 거절 )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미국 비자발급이 까다로운 시기에는 미국 비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ESTA 지원 조건이 안되어서 관광 상용비자인 B1B2를 진행하였다가 거절이 되신 분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범죄기록과 ESTA 거절
ESTA 신청 시, 개인 정보 입력 이후에 가장 마지막 질문사항은 범죄에 따른 유죄판결 및 체포 경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YES로 표기하는 경우, ESTA는 거절이 됩니다. 간혹, 'No'라고 표기하는 경우에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이전 기록 또는 데이터 베이스 상의 범죄기록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ESTA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ESTA를 신청해보시거나 또는 미국 B1B2 등과 같은 관광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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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벌급 & 공소권 없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소액 벌금 이력,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경우, ESTA 신청서나 미국 비자 신청서인 DS-160에 어떻게 답변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 서류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상에서 기재되어 있는 모든 유죄판결 내역과 체포이력 (체포이력은 아래 회보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범죄내용에 따라서 ESTA는 거절될 것이며,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경우에는 영사의 판단에 따라서 거절 또는 별도의 웨이버 절차 없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실효되어 아래 회보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필요합니다.
공소권 없음 &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 상 유죄판결로 확정받은 것이 아니므로, ESTA나 미국 비자신청서 DS-160 상에서 질문하는 내용 (범죄경력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No'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범죄이력있는데 없다고 표시
'위증'
가끔은 벌금 이력이 있는데, 범죄가 없음으로 표시하여 ESTA가 승인되어 미국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이 그러하신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신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ESTA가 승인되었어도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인된 ESTA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 심사시에 범죄이력이 확인되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영구적인 비자거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민법 상의 위증은 답변의 허위성에 대해서 신청인의 '고의', 즉 속이려고 일부러 그러한 의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또는 음주운전 등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서 그러한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는 경우, 웨이버로도 그 복귀가 매우 힘들므로 허위진술은 반드시 하시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죄이력이나 유죄판결과 같은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이민변호사와의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음주운전 이력
국내에서 음주 이력으로 면허 취소/ 벌금/ 사회봉사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ESTA 신청은 거절됩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 목적에 맞게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사례는 미국비자거절 사유 면책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의 준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 영사는 범죄 관련된 기록 조회를 요청합니다. 수사경력 회보서로 최근의 범죄 기록이 연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범죄 경력 회보서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나의 모든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미국 대사관에서는 범죄 및 수사 경력 회보서에 대한 내용을 집중합니다.
현재 수사경력서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사는 이전 사례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 경력 회보서 역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현재는 교화되고 깨끗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범죄기록이 있는 분이 미국에 들어와서 자국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모든 최소로 야기될 수 있는 이전에 개인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회보서 상에서 벌금기록 및 봉사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는 현재 상태를 확인 또는 이전 내용과 판결문까지 검수를 하며, 현재 최근 5년 내에 음주 이력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과 연계 된 지정 병원에 정신 검증과 신체검사 ( 약물검사 ) 등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신청인의 비자승인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사례 중에 최근 5년 내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성공되는 사례가 드물긴 하나, 저희 연율 이민법인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분들의 거절없는 비자성공 케이스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죄이력있는 분의 비자 성공 케이스>
<범죄이력있는 분의 비자 성공 케이스>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자는 발급되므로, 이민변호사와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서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이력과 웨이버 절차
실형, 집행유예 외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웨이버로 진행될 것입니다. 웨이버로 진행되는 경우, 아래의 블루레터를 받게 됩니다.
영사가 비자신청인에게 사면 WAIVER 비자 신청 대상자라고 하는 경우, 웨이버 승인까지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6 개월에서 보통 8 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출장이나 미국 방문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로운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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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전문가인 미국 변호사와 이민전문가 팀이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의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최상의 미국이민법 컨설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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