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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발급 절차 안내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 분들께서 음주운전과 비자 발급 / 거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한 상담자분은 음주운전 (DUI)으로 미국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비자가 취소(revoke)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의 경우, 유죄판결로 인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체포 경력만으로도 미국무성과 미이민국으로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미국 비자가 취소되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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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음주운전과 비자취소

 

일반적으로 형사법은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합니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나, 미국 내에서의 학생비자 (F-1), 취업비자 (H1B)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분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음주운전(DUI)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경우, 재판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비자는 revoke 됩니다. 이는, 보통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재입국할 때 입국이 거절되면서 혹은 한국에서 티켓팅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야 비로소 본인의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DUI로 체포된 경우, 미국 9 FAM 403.11-5(B) (U) Prudential Revocations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영사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의심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를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발급 절차 안내


 

 

일단 당장의 미국 체류신분은 유지되지만, grace period를 확인하고 단 기간내에 미국을 출국한 후 다시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시에는 반드시 미경찰조사확인서와 법원판결문을 발급받아 비자 재신청시 영사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사 진단과 검사기록(신체검사와 정신감정)도 함께 제시하며 까다로운 비자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니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 유죄확정 전이라도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설명서(FAM)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라도 해외공관 영사들이 현지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하면 비자를 바로 취소되고 본국으로 귀환시키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범죄공유협정'을 맺고 있어 영사관데이터베이스에 한국에서의 모든 범죄,체포,구금, 심지어 벌금형까지 검색이 가능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발급 절차 안내


 

 

DUI 기록 있는 분들의 미국 비자발급 성공 사례

 

 

다음은 미국 음주운전 기록있는 분들의 미국 비자발급 성공사례입니다. 두 분 모두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던 중에 음주운전 (DUI)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한국으로 자진출국한 케이스들입니다. 

 

 

DUI 로 인한 비자취소와 미국 학생비자 발급 성공

 

 

계약일 07/04/2019

발급일 08/01/2019

 

사례 1. 미국 대학원 진학 중인 고객 분은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 당시 음주운전 (DUI)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는 취소되었으며, 미국 내 대학원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학생비자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한 내에 미국에서 자진출국하였으며, 다시 학생비자 (F-1)을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발생으로 인한 체포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지난 터라,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다양한 서류와 진술서 및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발급 절차 안내

 


 

 

 

DUI와 미국 관광비자 발급 성공

 

 

계약일 08/04/2019

발급일 10/22/2019

 

 

사례 2. 미국 유학생 시절에 음주운전 (DUI)로 체포되어 미국 학생비자는 취소되신 고객분입니다. 추후, 미국으로의 출장 차 방문하실 계획이 있어서 미국 비자가 매우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발생이 5년 이내인 터라, 관광비자 (B1B2) 발급을 위한 다양한 서류와 진술서 및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영사는 정신검진 테스트를 받아오라고 하였으며, 이 후 여권을 대사관에 보내었으며 미국 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발급 절차 안내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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