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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DUI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지난 봄에 DUI로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재판이 3번이나 연기가 되어서 아직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제가 DUI 재판 중에 미국을 출국한 이후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제 학생비자는 취소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 입국거절 당할 위험을 얼마나 큰지 알고 싶습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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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와 비자취소

 

일반적으로 형사법은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은 미국 학생비자 (F-1), 취업비자 (H1B) 등을 포함한 비이민비자에 대해선 예외사항을 두고 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음주운전(DUI)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경우, 재판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비자는 취소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발급한 국가의 대사관에서 해당 내용을 관장하고 비자취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합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DUI로 체포된 경우, 미국 9 FAM 403.11-5(B) (U) Prudential Revocations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영사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의심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를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학생비자는 재판의 종결과 관계없이 취소(revoke)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자취소 여부 확인방법 

 


영사관이나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DUI 체포 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별도의 비자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비자취소 공지를 받지 못한 분들 중에 미국비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국 출국하였으나, 비자가 취소로 인하여 미국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티켓팅도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취소(revoke)에 대한 status update 이메일을 보내주고 있으므로, 본인의 비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DUI 이후 미국 재입국

 

DUI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되었으므로, 비자의 재발급 없이는 미국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비자를 재신청하여 새롭게 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재판기록 및 재판관의 여행허가서, 기타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DUI 체포로 인해서 학생비자가 취소된 케이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재발급받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DUI 이후 추후절차

 

DUI로 체포되어 재판 중이라도 하더라도, 비자취소 (REVOKE)에 대한 내용을 공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취소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그러합니다. 

현재, 한국으로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하셔야 하는 사항은 미국 이민변호사이면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추후 미국 학생비자를 재신청하여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DUI 기록에 대한 기소내용을 불기소처분하여 드랍시키거나 무죄판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DUI 기록으로 비자는 취소되었으나, 해당 판결이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로 된 경우에는 추후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취소된 비이민비자의 재발급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 국내에 들어오셔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학력사항, 미국 내 학업목적 및 학업과정과 재정보증 및 DUI 기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관할 재판 중인 판사가 여행허가서를 써주면, 미국 외 출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이러한 판사의 여행허가서보다 미국 이민법이라는 연방법이 더 우선하므로, 연방법에 의해서 비자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출국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므로, 출국하신 이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신 이후에 출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하신 이후에는 믿을 수 있는 법인에서 미국 학생비자의 재신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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