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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H1-B비자 Revoke와 DUI 문제 - 미국에서 바로 나와야 하나요? 일은 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h1b 비자 상태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H1-B 비자기간은 2023년 5월까지입니다. 

원래, 올해 12월 한국에 들어가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올 계획이었으나 얼마전에 DUI에 걸려 체포되어서 재판날짜가 잡혀버리는 바람에 여행계획은 취소를 해두었습니다. (첫번째 DUI였고 아직 재판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police report 나 court sentence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visa revoke 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만약 받게 된다면 제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가 revoke 될경우 h1b 유효기간까지는 미국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본바로는 visa revoke가 추방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비자기간까지는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있다고 하는데요.

연율님 블로그에서 본 글에 의하면 grace period를 확인하고 단기간내에 미국을 출국한 후에 다시 비자를 받으라고 적혀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재판조차 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출국을 하게되면 비자인터뷰 심사에서 서류미비로 다시 미국에 돌아가는건 불가능할거같습니다. 

거기다가 재판이 끝난 후 probation기간과 함께 (보통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교육이수도 해야할가능성이 큰데 한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2. 여기서 grace period는 어떤기간을 뜻하는건가요?

3. 처음 H1b 비자를 신청했을때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했고 lottery에 선정이 되어 지금 그 신분으로 일을하고 있는건데 h1b 비자가 revoke될 경우에는 다시 회사를 통해 h1b에 신청해서 로터리에 선택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아마 1번 질문과 연관이 있겠지만 visa revoke가 스탬프, 즉 미국 출입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경우 미국을 나가지만 않으면 h1b extension 등 모든 비자 업데이트를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없이 진행할수있는게 아닌가요?

미국에 나와있는데 조금 상황이 복잡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이민법 변호사님중에 DUI 같은 형사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이 많이 없으셨는데 블로그 글들 보고 도움이 많이 될거같아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H1-B비자 Revoke와 DUI 문제 - 미국에서 바로 나와야 하나요? 일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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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1-B가 revoke 될 경우 유효기간까지 (2022년 8월) 미국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면 현재 발급받으신 H1-B 비자 만료 기간인 2022년 8월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비자 재발급 없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오셔서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H1-B비자 Revoke와 DUI 문제 - 미국에서 바로 나와야 하나요? 일은 할 수 있나요?


 

 

A2. Grace Period를 확인하고 단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한 후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H1-B 비자의 경우 Grace Period는 1) 청원서에 기재한 기간(근로계약기간) 시작 전, 종료 후 각 10일, 2)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스폰서 기업에서 해고되는 경우 60일 동안 주어집니다. 단, H1-B 유효 기간이 각 10일,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H1-B 유효 기간이 10일, 60일보다 짧게 남아 있는 경우 H1-B의 잔여기간이 Grace Period로 주어집니다. 

H1-B 비자의 Grace Period는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기업을 찾거나 (2의 경우),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2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1, 2의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즉, 스폰서 기업에서 해고 된 경우 Grace Period를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Grace Period 안에 Case Closed (음주 교육,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최종 집행유예가 풀린 후)가 어려운 경우, 한국 체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은 본인 출석 없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판사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도 반드시 미국에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 재판 시 판사에게 한국 체류 사정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지 않고 즉,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미국에서 재판, 교육, 집행유예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경우, Case Closed 된 이후에 한국으로 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 교육,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최종 집행유예가 풀린 후 판결문 마지막 장에 ‘Case Closed’가 적히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H1-B비자 Revoke와 DUI 문제 - 미국에서 바로 나와야 하나요? 일은 할 수 있나요?


 

 

 

A3. 다시 회사를 통해 H1-B에 신청해서 로터리에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미국을 나가지만 않으면 H1-B extension 등 모든 비자 업데이트를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미국 내에서는 취소된 비이민 비자의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비자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급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extension진행 역시 거절될 것입니다.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서만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 신청 또는 미국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새롭게 h1b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재발급 절차는 일반 비자 신청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즉, H1-B 비자의 경우 스폰서 회사를 찾은 후 비자 추첨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DUI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로 영사관이 지정한 의사에게 정신과 검사를 받습니다. 또한, 음주와 관계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고, 미국 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Case Closed가 된 후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 법정기록이 적혀있는 원본 법정문서를 모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Police Report, Court Record, 음주 교육 완료 문서, 봉사 활동 완료 문서)

한국으로 출국 전 DUI 기록에 대한 기소 내용을 불기소처분하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H1-B비자 Revoke와 DUI 문제 - 미국에서 바로 나와야 하나요? 일은 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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