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경력 -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의사재직 중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비자 발급에 대해 인터넷 검색해보다가 연율 이민법인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저는 대학병원 내과 교수이고, 미국 병원에 연수 목적으로 올 가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2019년 가을 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ESTA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B1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할 서류 (정신감정서 등)이 만만치 않아 보이고 한 번에 잘 통과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미국은 2005년도, 2017년도에 다녀온 적이 있고 모두 J비자로 다녀왔습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 것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같은 사례는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더 많은지?
2. 지금부터 준비하면 3월 이전에 발급이 가능할지?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ESTA 발급은 거절되므로, 출장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출장/관광비자 (B1B2) 또는 기타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과정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지불하고 케이스가 종결되다 보니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상 음주운전 / DUI는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이 되어서 경우에 따라선 심각한 범죄행위로 분류되어 처리되기도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경력 -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의사재직 중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음주운전 기록 1회면
비자거절?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경우라하더라도, 그 횟수가 1회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인 웨이버절차 없이, 정신감정만으로 그 비자승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재직 및 방문목적 등이 확실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발생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이 짧아서, 범죄수사기록 회보서 상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음주운전 기록 - B1B2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분의 미국 관광비자 (...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누구나...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음주운전 기록 (DUI) - F1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음주운전(DUI) 체포 기록 / 추후 ...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경력 -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의사재직 중


 

 

 

진행기간과 절차

 

지금부터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3월 이전에 비자 발급은 보장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사가 정신감정만을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자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 발생시점으로부터의 경과기간이 짧아서 정신감정만으로 진행된다고 보장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등을 미루어볼 때, 추후에 미국에 연수 및 출장 등의 사유로 미국 방문계획이 많이 잡히실 것이므로, 비자정리를 미리 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정신감정 이외에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 비자 발급은 어려울 것 같으며, 대략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파악과 회보서 상의 범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민전문가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경력 -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의사재직 중


 

 

음주운전과 비자발급
웹툰 안내

 

음주운전 경력으로 말미암은 비자거절 가능성과 출장을 위한 비자발급 준비 등에 대한 미국 이민법 상의 내용을 웹툰으로 알기 쉽게 풀었습니다. 

 

 

CLICK! TOON!

 

[연율이민법인] 출장을 못 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0년 경력의 변호사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경력 -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의사재직 중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